10억원 초과 국외 금융계좌 이달내 신고해야

10억원 초과 국외 금융계좌 이달내 신고해야

입력 2012-06-06 00:00
수정 2012-06-0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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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신고자 찾으면 최대 1억원 포상

외국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지난 1년간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계좌 자산을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때 최대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나 내국법인으로 외국 금융기관에 예·적금계좌 등 은행 계좌와 예탁증서를 포함한 상장주식 등의 평가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 기반 확대 및 과세형평성을 높이고자 작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10% 한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한도액이 작년 5%에서 두 배 늘었다.

작년에 신고했던 국외금융계좌 보유자도 신고 의무가 있다.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년간 누적돼 부과된다.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 내용은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 관련자에 대한 정보이다.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고 소명 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 기한 후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과태료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누락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만간 국외 이자소득이나 자산 등을 신고한 개인 및 법인 명단을 확보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올해는 제도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 지연 신고자에게 부여했던 과태료 경감혜택이 줄어들고 과태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성실하게 자진하여 신고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작년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천231개 계좌에 11조 4천819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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