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초과 국외 금융계좌 이달내 신고해야

10억원 초과 국외 금융계좌 이달내 신고해야

입력 2012-06-06 00:00
업데이트 2012-06-06 05: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올해부터 미신고자 찾으면 최대 1억원 포상

외국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지난 1년간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계좌 자산을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때 최대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나 내국법인으로 외국 금융기관에 예·적금계좌 등 은행 계좌와 예탁증서를 포함한 상장주식 등의 평가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 기반 확대 및 과세형평성을 높이고자 작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10% 한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한도액이 작년 5%에서 두 배 늘었다.

작년에 신고했던 국외금융계좌 보유자도 신고 의무가 있다.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년간 누적돼 부과된다.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 내용은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 관련자에 대한 정보이다.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고 소명 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 기한 후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과태료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누락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만간 국외 이자소득이나 자산 등을 신고한 개인 및 법인 명단을 확보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올해는 제도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 지연 신고자에게 부여했던 과태료 경감혜택이 줄어들고 과태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성실하게 자진하여 신고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작년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천231개 계좌에 11조 4천819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