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20개 건설사에 발송…소명 기회 준 뒤 제재 수위 결정할 예정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4대강’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해당 건설업계들이 긴장하고 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달까지 ‘4대강’ 사업을 수주한 해당 건설사 임원과 관계자 등을 불러 담합의혹을 집중조사했으며 혐의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스코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쌍용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경남기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 삼성중공업 등 20곳이다.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에 대해 한 달가량의 소명 기회를 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담합 사건은 매출액에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검찰 기소도 이뤄지게 된다.
공정위의 4대강 담합 조사는 지난 2009년 시작됐다. 이석현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4대강 턴키공사와 관련, 입찰금액 차이가 거의 없고 11개 건설사가 독차지했다”라며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한 뒤 공정위의 조사가 착수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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