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 자동차 정비업자 등록취소·사업정지 ‘철퇴’

보험사기 가담 자동차 정비업자 등록취소·사업정지 ‘철퇴’

입력 2012-05-23 00:00
수정 2012-05-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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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자동차 정비업자는 형사 처벌 이외에 등록 취소, 사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보험사기에 참여한 정비업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해 거짓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자동차 정비업자는 앞으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그동안 견적서와 명세서를 부정 발급해 보험료를 청구할 경우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은 미미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등록 취소와 사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를 자동차 뒤에 부착할 경우 별도의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달도록 했다. 다만 기존 차량용 번호판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규격과 색상, 디자인을 다르게 만들어 차별화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과 절차를 국토해양부령으로 마련해 자동차 관리사업의 현대화를 꾀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조례에 규정을 담고 있어 기준과 절차가 서로 달랐다.

외부장치용 번호판 부착안과 자동차관리사업의 기준·절차 통일안의 시행시기는 각각 공포 뒤 1년과 6개월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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