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은 18일 민간 인증기관별로 2명 이상이던 인증심사원을 100농가당 1명을 추가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간 인증기관에 대해 해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인증농가 현장심사 시 품관원이 입회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한 농가 중 매년 3~5%를 선정해 농약 사용 여부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2012-05-1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