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정조치·과태료 부과
은행의 고질적 병폐인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친서민·공정사회를 외치지만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대출 고객을 괴롭히는 이중성도 나타났다.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 943건, 총 330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취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전제로 예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은행법상 불공정행위로 금지돼 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256건(199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 220건(28억원), SC 139건(12억원), 부산 134건(60억원), 수협 74건(10억 원), 씨티 68건(6억 원), 신한 50건(14억 원), 제주 2건(1억 원) 순이다.
금융위는 제주를 제외한 7개 은행에 시정조치명령과 함께 2500만~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5-1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