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책’ 카드론 17일부터 지연 입금

‘보이스피싱 대책’ 카드론 17일부터 지연 입금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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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이용자 300만원 이상 대출 신청에만 적용

황대일 기자= 오는 17일부터 카드론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 300만원 이상을 신청하면 입금 시간이 2시간 늦춰진다.

금융당국이 지난 1월 마련한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뤄지는 이 조치는 카드사별 시행 시점은 다르다.

삼성카드ㆍ현대카드ㆍ외환은행은 17일, 롯데카드는 20일, 신한ㆍ하나SKㆍKB국민카드 등 대다수는 21일이다.

현금자동입출기(ATM) 등에서 카드론을 이용해도 대부분 카드사(신한, KB국민카드, 제주은행 제외)가 이용 한도를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용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카드론 이용 경험이 있으면 지연입금 대상이 아니다.

카드업계는 카드론을 최초로 이용한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의 87%를 차지하고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계좌정보, 보안카드정보 등을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되고 국가기관도 개인의 금융자산 보호 등을 이유로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요청하지 않으므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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