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가지급금 지급 대행점 지정

영업정지 저축銀 가지급금 지급 대행점 지정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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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영업이 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을 대행할 6개 시중은행 영업점을 8일 지정했다.

10일부터 제공되는 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가 5천만원 이하 예금자에게 원금 기준 2천만원까지, 초과 예금자에게는 5천만원 한도에서 원금의 40%를 지급한다.

해당 시중은행은 농협,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은행이다. 지급대행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는 “가지급금 신청 초기에 혼잡이 예상되는 저축은행 본·지점 보다는 시중은행 지급대행점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권했다.

가지급금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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