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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지원, 부부소득 8천만원으로 상향”

“생애 첫 주택 지원, 부부소득 8천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2-05-08 00:00
업데이트 2012-05-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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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택거래 촉진 방안’ 국회와 정부에 건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대상을 현재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서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최근 주택거래가 부진한 것은 집값 상승전망이 불투명한 탓도 있지만 정부정책이 전월세 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 데 비해 주택구입에 대한 배려가 약화된 영향도 있다”며 “특히 국내 10가구 중 4가구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정부가 작년에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도 서민·근로자의 경우 가구당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린 반면 구매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취득세 50% 감면을 종료시키는 등 주택매입 대신 임대를 선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와 ‘차입금 소득공제 강화’, ‘대출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을 현재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출금리를 연 4.2%에서 3.7%로 낮춰줄 것을 주문했다.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제안은 주택구매를 진작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한상의는 기대했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구입할 때 받는 소득공제 요건 역시 개정(2006년)된지 오래돼 물가와 분양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대상에 대출이자뿐 아니라 원금상환액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주택의 경우 대출규제(DTI)도 완화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거주 목적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또 과거 가격급등기에 도입됐지만 이제는 주택거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강남 3구 투기지역 지정’과 ‘수도권 전매제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등을 폐지하거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조치(세율 4∼2% → 2∼1%)의 재시행도 건의했다. 거래비용에서 취득세 부담이 가장 큰 것을 감안할 때 취득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택건설 인프라 확충과 노후주택 개량 등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거래 실종으로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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