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통과 안팎] 약사법 통과이후…상비약 20여개 11월부터 슈퍼 판매

[국회 선진화법 통과 안팎] 약사법 통과이후…상비약 20여개 11월부터 슈퍼 판매

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기약·두통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이른바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가정상비약 20여개 품목을 편의점 및 슈퍼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에서는 슈퍼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목을 감기약·소화제·파스·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성분·부작용·인지도 등을 고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 판매량을 하루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 역시 규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의약계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지정할 방침이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5-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