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마른고추 ‘돋보기 검사’…불량품은 반송

수입 마른고추 ‘돋보기 검사’…불량품은 반송

입력 2012-04-25 00:00
수정 2012-04-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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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5일 흙, 먼지, 곰팡이가 섞인 마른고추 수입을 차단하려고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마른고추의 수입 함량 기준을 기존 20% 이하에서 18% 이하로 낮춰 미달하면 반송하기로 했다. 과도한 수분은 농산물을 빨리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마른 고추를 잘라서 진공 포장하는 규격도 새로 정한다.

검역기관과 미리 협의해서 표본을 추출할 컨테이너를 선정해 합동 검사를 하고 컨테이너별 표본검사 시료는 기존 3포대에서 5포대로 늘린다.

농산물 컨테이너 시료를 속속들이 채취해서 흙, 먼지, 곰팡이 부패가 드러나면 농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즉시 알리기로 했다.

항구 검사지에는 숙련된 검사원을 1명 이상 배치하고, 검사 물량이 집중될 때는 인력을 증원한다. 조명 확대경, 접시저울, 색채계 등 정밀 장비의 보급도 계속 늘린다.

지금은 최소시장접근(MMA) 원칙에 따라 밥쌀용 수입쌀에만 외국 선적지 검정지도와 자문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른 농산물의 선적지인 중국, 인도에도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는 국내에서 소비하는 농산물 중 일부는 반드시 수입하도록 MMA를 설정했다.

aT와 민간 검정업체 관계자 22명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검사지 사무소장은 매달, 본원ㆍ지원은 분기별로 1회 이상 검사 규정을 지켰는지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현미, 쌀, 콩, 팥, 녹두, 참깨, 땅콩, 마늘, 고추, 양파, 보리, 메밀, 감자 등 13개 품목을 검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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