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직장인 건보료 1인당 평균 정산금 14만6천원

4월 직장인 건보료 1인당 평균 정산금 14만6천원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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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직장가입자의 2011년도분 보험료 정산 결과 1인당 평균 정산금은 14만6천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정산 결과에 따르면 1천110만명에 대해 1조6천235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으며 1인당 평균 정산금 14만6천원은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7만3천원씩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1조406억원(64.1%)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34만1천원(본인부담금 1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554억원(3.4%)으로 1인당 평균 1만8천원(본인부담금 9천원)으로 추산된다.

사업장 규모가 1천명 이상인 경우 정산금액이 5천9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6만3천원(본인부담 13만1천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함께 고지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분할 횟수는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2배 미만인 경우 3회, 2배 이상 3배 미만인 경우 5회, 3배 이상인 경우 10회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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