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만弗 넘는 해외 카드사용·송금, 국세청·관세청에 통보

年 1만弗 넘는 해외 카드사용·송금, 국세청·관세청에 통보

입력 2012-04-16 00:00
수정 2012-04-1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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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최소 거래액 이달말 축소… 역외탈세 방지위해 정보제공 강화

오는 30일부터 해외에서 연간 1만 달러(1134만원) 이상을 신용카드(체크·직불카드도 포함)로 쓸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된다. 1만 달러 넘는 해외예금 송금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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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점검상황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기관들이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점검상황회의를 열었다. 신제윤(오른쪽 세번째) 재정부 1차관은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 실패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장안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경제금융점검상황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기관들이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점검상황회의를 열었다. 신제윤(오른쪽 세번째) 재정부 1차관은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 실패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장안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외환전산망 보완 등을 거쳐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2만 달러 넘게 써야 관세청에, 5만 달러 넘게 써야 국세청에 각각 통보돼 왔다. 해외예금 송금의 경우 5만 달러였다. 지난해부터 국회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하는 기준을 1만 달러 초과로 결정했다. 이장로 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차원인 만큼 일반 국민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금액은 86억 1900만 달러다. 해외에서 카드를 쓴 사람은 1736만 8000명으로 1인당 사용금액은 496달러다. 카드 해외사용의 총금액은 늘어나지만 해외 사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1인당 카드 사용금액은 줄어들고 있다.

외환파생상품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원자재 등 일반 상품에 기초한 외환파생상품은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 취급할 수 있고 날씨지수 옵션 등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기초한 외환파생상품은 거래가 불가능했다. 일반상품에 기초한 외환파생상품은 신고가 면제되고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기초한 외환파생상품은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환전 업무도 대폭 개방된다. 현재는 증권사에서 주식·채권 등 투자금에 대한 환전만 가능하고 외화증권 발행이나 인수합병(M&A)과 관련한 환전은 따로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각종 수수료 지급 등 투자은행(IB) 업무와 관련한 현물환 거래를 허용함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원스톱 IB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4-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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