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공직자 자금세탁 확인 은행권에 당부

금융당국 고위공직자 자금세탁 확인 은행권에 당부

입력 2012-04-15 00:00
수정 2012-04-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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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객확인 의무 위반땐 과태료 1천만원 부과

국내 은행권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주도록 금융당국이 당부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박재식 금융정보분석원장은 16일 국내 17개 은행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관련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장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국제 동향을 설명하고 국내고위공직자의 고위험 거래에 대한 고객 확인 노력을 강화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내년 3월 시행돼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중요사항을 일선 직원부터 최고경영자에게 교육해달라는 요청도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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