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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43곳, 27조원 일감 계열사 몰아줬다

대기업 43곳, 27조원 일감 계열사 몰아줬다

입력 2012-03-30 00:00
업데이트 2012-03-3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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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광고·SI·물류·건설분야 내부거래…공정위 “경쟁입찰 강화·中企발주 확대” 압박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43개 대기업 집단이 지난 2010년 광고와 시스템 통합(SI), 물류, 건설 분야 일감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몰아준 내부거래 물량이 2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한 경쟁입찰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발주를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일감 몰아주기’ 제동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총자산 5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43개 대규모 기업집단(공기업 및 2011년 신규지정 집단 제외)의 2010년 광고·SI·건설·물류 분야 내부거래 규모가 총 27조 17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모범기준 마련… 7월부터 시행

내부거래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으로 총 6조 2500억원어치의 물량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몰아줬다. 제일기획(광고)이 3170억원, 삼성SDI(SI)가 2조 2880억원, 삼성전자로지텍(물류)이 1조 3970억원, 삼성물산(건설)이 2조 2480억원어치를 각각 그룹 내부로부터 수주했다.

삼성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3조 8870억원)가 뒤를 이었고, 롯데(2조 3110억원)·SK(1조 8890억원)·LG(1조 3800억원)·대림(1조 3780억원) 등의 순이었다. 현대중공업과 LS, 하이닉스 등 11개 그룹은 내부거래가 전혀 없었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만들고 ▲매장광고 ▲홍보물 제작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제외한 신규개발 프로젝트 ▲영업비밀과 직결된 설비를 제외한 건설 ▲수직 계열화된 분야를 제외한 물류 등의 업무는 경쟁입찰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또 만찬행사·옥외광고 계약·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전기설비 구축·조경공사·철거공사·정형화된 물품 운송 등의 업무는 중소기업 등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를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등 감시 조직을 두게 하고, 이사의 3분의2는 외부인사를 선임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적 강제성 없어 효과 의문

모범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정위는 일단 그룹들이 모범 기준을 따르도록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팔레스호텔에서 이인원 롯데 부회장, 최원길 현대중공업 사장, 서경석 GS 부회장, 서용원 한진 대표이사, 신은철 한화 부회장, 이재경 두산 부회장 등 재계 5~10위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내부거래에 따른 진입장벽이 구축되면 유망한 중소기업이라도 성장하기 어렵게 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룹 대표들은 “2분기부터 경쟁입찰을 강화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자율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그룹들은 또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직접 발주를 확대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두걸·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3-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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