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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석유제품 주식처럼 거래된다

30일부터 석유제품 주식처럼 거래된다

입력 2012-03-27 00:00
업데이트 2012-03-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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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ℓ단위로 오전 10시부터 6시간 거래

석유제품을 주식처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오는 30일 열린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통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현물 시장을 개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정유사,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 실물사업자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정유사와 수출입업자는 매도만, 주유소는 매수만 가능하며 대리점은 매수ㆍ매도 가능한 구조로 운영된다.

개인은 참여할 수 없다.

공인된 저유소에서 출하되는 자동차용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만 거래되며 정제업자의 상표(SK,GS, HD,S-Oil,자가상표)별로 상장될 예정이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이며 거래단위는 2만ℓ다. 상하한가는 전일대비 상하 5% 이내로 정해졌다.

경쟁매매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상대 거래가 허용된다.

경쟁매매 방식은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 참가자 간 경쟁에 의하여 체결하는 방식이다. 협의상대 거래는 당사자 간 매매조건을 협의한 후 거래소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참가자는 주문제출 전에 2만ℓ당 150만원을 보증금으로 예탁해야 한다. 결제를 완료하면 반환받지만 불이행하면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된다.

거래 수수료는 석유 현물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당분간 면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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