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은행연 15일 ‘근저당비’ 회의

금융위·금감원·은행연 15일 ‘근저당비’ 회의

입력 2012-03-15 00:00
수정 2012-03-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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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근저당 설정비 환급 소송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머리를 맞댄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라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소비자를 대신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소비자원과 은행권을 대신해 공동방어에 나선 은행연합회는 서로 승소를 자신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연합회 실무자들을 불러 문제가 된 근저당비 규모와 패소할 경우 은행권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상황 점검 차원의 회의이지, (환급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근저당비를 돌려주라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발표가 나온 뒤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은행권의 공동 행동강령이 나오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상대적 약자인 고객에게 근저당비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돌려주라고 지난달 13일 판결했다. 소비자원은 오는 23일까지 해당 피해자들의 신청(www.ccn.go.kr)을 받아 집단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금액으로 치면 10조원이라는 주장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고객이 부담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리 할인 등의 혜택을 줬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대법원도 근저당비를 고객에게 부담 지운 대출약관은 무효라고 이미 최종판결했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12-03-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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