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서면동의없는 여행일정 변경 배상책임

고객 서면동의없는 여행일정 변경 배상책임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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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서면 동의없이 무단으로 여행 일정을 변경한 여행사에 배상 명령이 떨어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삼일여행사가 독도여행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고객에게 225만원을 배상하라는 중재를 성사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관광객은 지난해 3월 울릉도와 독도 여행 계약을 하면서 독도 관광이 포함된 일정표를 받았는데 독도 관광을 하지 못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여행사 측은 고객이 받은 일정표는 담당자의 실수로 수정되지 않은 견적서였다면서 나중에 독도 관광이 선택 사항으로 변경된 일정표를 이메일을 통해 통지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여행사 주장대로 일정이 변경된 일정표를 교부했더라도 계약금이 입금된 이후 여행 일정을 변경하려면 고객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 이를 어겼다면서 배상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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