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새車 ABS 장착 의무화

모든 새車 ABS 장착 의무화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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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기준 강화… 승합차 속도 제한장치도

오는 8월부터 모든 자동차에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가 의무 장착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제동력 지원장치 등 첨단장치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현재는 10t 이상 승합차에만 부착하도록 한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앞으로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에 적용된다. 4.5~10t 승합차는 오는 8월 16일부터, 4.5t 이하 승합차는 내년 8월 16일부터 각각 규칙을 따라야 한다.

화물차는 그동안 중량이 16t 이상이거나 적재 중량 8t 이상일 때만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달도록 했으나 3.5t 이상의 모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로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긴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을 향상시켜 주는 제동력 지원장치와 ABS의 의무 장착 대상도 지금은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차로 한정하고 있으나 8월 16일부터 새롭게 제작하는 모든 자동차로 범위를 넓힌다.

제동력 지원장치도 그동안 설치 의무가 전혀 없었으나 오는 8월부터 모든 승용차와 3.5t 이하의 승합·화물차에 의무 장착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2-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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