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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청구서에 ‘순수 통신요금’ 따로 표기

SKT, 청구서에 ‘순수 통신요금’ 따로 표기

입력 2012-01-19 00:00
업데이트 2012-01-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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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이달 요금 청구서부터 순수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과 단말기 할부금·부가서비스 사용액 등을 분리해 표기한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단말기 값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결제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부가 사용 금액이 모두 ‘통신요금’에 묶여 표기되는 바람에 이용자들이 스마트폰 시대 통신요금을 실제보다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달 배부되는 청구서부터 ‘통신요금’ 항목에는 기본적인 이동전화 서비스 사용액인 기본료·국내통화료·문자사용료·데이터통화료만 표기된다.

부가사용금액 항목은 단말기 할부금과 유료 애플리케이션 구매액, 소액결제, 로밍 이용, 부가서비스, 부가세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사용액은 제3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SK텔레콤이 요금 청구를 대행하는 서비스들이다.

SK텔레콤은 최근 가입자들이 내는 통신요금과 부가사용금액의 비율이 약 7대3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부가사용금액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스마트폰이 단말기가 비싸고, 유료 애플리케이션 이용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 요즘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쇼핑’이 늘면서 소액결제액이 증가하는 데다 해외여행·출장 기회가 잦아지면서 로밍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고려됐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부가사용금액이 늘면서 통신요금이 비싸졌다는 인식이 높아졌다”며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ARPU는 2010년 1∼3분기 평균 3만4천574원에서 작년 같은 기간 평균 3만3천373원으로 줄었다.

스마트폰 가입자는 일반 휴대전화(피처폰)를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처폰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는 많이 쓰기 때문이라는 게 이통사 측의 시각이다.

SK텔레콤은 청구서를 받아본 가입자들이 고객센터에 가장 많이 문의하는 항목인 ‘단말기 할부금액’을 부가사용금액 표시란의 최상단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통신요금과 부가사용금액을 합한 ‘최종 납부 금액’도 청구서 앞·뒷면에 표기한다.

한편,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통신이 의사소통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통신비’가 아닌 ‘통신문화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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