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3월 17일 시행 예고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부과 내역이 온라인에 낱낱이 공개된다.국토해양부는 건설업계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7일 시행된다. 벌점공개 대상은 건설업체와 설계사무소, 감리회사 등이다. 인허가 기관의 벌점 부여 대상이 되는 건설관련 업체가 모두 포함된다.
업체별로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되며, 3월과 9월 반기별로 내용이 갱신된다. 벌점 부과 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2-13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