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얼마나 줄까

다주택자 양도세 얼마나 줄까

입력 2011-12-07 00:00
업데이트 2011-12-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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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주택 10억원 매도시 50~60% 감세 효과올해보다는 15~30%가량 줄어들 듯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내년에 폐지되면 양도세는 얼마나 줄어들까.

7일 국민은행 WM사업부 원종훈 세무사에 따르면 비투기지역의 양도차익 8억원짜리 A주택을 2, 3주택 보유자가 매도할 경우 중과세 폐지 후에는 부과될 때보다 50~60% 이상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취득가액 2억원짜리 A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뒤 10억원에 판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2주택 보유자가 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될 때는 세율이 50% 적용돼 총 4억3천860여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중과세 폐지 후에는 54.8% 감소한 1억9천820여만원을 내면 된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또 같은 A주택을 3주택 보유자가 매도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5억2천630여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와 똑같은 1억9천820여만원만 내면 돼 종전대비 세금이 62.3% 감소한다.

매도할 주택이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 투기지역에 있다면 세금이 약간 달라진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일반세율 6~35%에서 10%포인트 할증)이 적용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2주택일 경우 1억9천820여만원, 3주택일 경우 2억5천950여만원을 납부하면 돼 종전보다 세액이 50% 이상 줄어든다.

만약 2억원짜리 B주택(비투기지역)을 5년간 보유한 뒤 7억원에 팔 경우에는 2, 3주택자 1억4천62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돼 양도세를 중과했을 때보다 세액이 46~55%가량 줄어든다.

다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내년까지 유예돼 있어 올해도 중과세율(50~60%)이 아닌 일반세율(6~35%)로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는 올해 대비 15~30% 안팎이 될 전망이다.

2, 3주택 보유자가 위의 A주택(비투기지역)을 올해 판다고 가정하면 중과 유예로 올해 각각 2억9천여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중과세 폐지 후에는 세율은 중과가 유예돼 있는 올해와 같지만 내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2, 3주택 보유자 모두 양도세(1억9천820만원)가 올해보다 31.8%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강남권에 여러 채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고 거래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사람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메리트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종훈 세무사는 “종전에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년간 의무적으로 집을 팔지 못하고 임대해야 했지만 앞으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사람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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