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새 문닫는 증권사 나올것”
초대형 투자은행(IB)과 대체 거래소(ATS) 도입을 주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발표되자 증권업계는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ATS 설립으로 일반 증권 투자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사게 되나.
-한국거래소 외에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인 ATS는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투자자가 대량으로 주식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시스템이다. 지금은 주식 거래가 공개돼 대량매매가 힘들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모여 ATS를 만들면 자신을 숨긴 채 대량매매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의 주문건수가 전체의 65.85%를 차지해 한국거래소와 ATS가 개인투자자를 모시기 위해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은 좀 더 빠르게 주식 매매가 체결되는 쪽으로 몰릴 것이다. 하지만 경쟁으로 매매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개인투자자의 매매수수료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일반인도 헤지펀드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데 위험하지 않나.
-5억원이라는 기준은 소액으로 투기적 투자를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헤지펀드가 무조건 위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정서가 퍼지면 5억원 기준도 향후 낮아질 수 있다. 헤지펀드는 일반 공모펀드와 달리 IB에서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고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부유한 개인이 많아지면서 투자 상품 역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헤지펀드는 위험도와 수익성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불공정 주식매매 수익에 대해 2차 정보 수령자에게도 과징금을 물리겠다는데.
-B사의 직원이 사내 인수·합병(M&A) 정보를 C씨에게 알려주고 C씨는 D씨에게 전달했다면 C씨는 1차 정보 수령자, D씨는 2차 정보 수령자다. 지금까지는 불공정한 주식 매매 수익이 있었다면 조사 후 C씨만 과징금을 내면 되지만 앞으로 D씨도 과징금 대상이 된다. 단, 술집에서 만나 전한 사적인 얘기까지 처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섀도 보팅 제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들은 곤란을 겪지 않나.
-2015년부터 폐지하니 준비할 기간도 있고 전자투표제나 서면투표제로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면 된다. 오히려 소액주주들이 전자 투표를 통해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다.
→거대 IB의 탄생으로 증권업계의 변화는.
-채권시장이 정상화된다. 지금은 기업이 채권 발행 규모와 이자율까지 결정하는 수의계약에 가깝지만 향후에는 IB들이 시장 가격을 고려해 발행 규모와 이자율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하게 된다. 기업 M&A도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외국계가 아닌 우리나라 투자은행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과 달리 증권사가 양극화되면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2~3년 안에 무너지는 증권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글 사진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8-0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