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EU FTA 연내 발효 어렵다”

김종훈 “한.EU FTA 연내 발효 어렵다”

입력 2010-09-15 00:00
수정 2010-09-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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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가서명해 놓고 있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잠정발효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EU가 지난 10일 특별외교이사회에 이어 13일 일반이사회를 열어 한.EU FTA 승인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탈리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EU 정상회의에서도 한.EU FTA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면서 “EU 집행위 의장국인 벨기에측이 EU정상회의에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달 중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한.EU FTA 공식 서명이 늦어지고 있어 한. EU FTA의 연내발효는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당초 ‘플랜A’는 연내 발효, 늦어도 내년 1월1일엔 (잠정)발효가 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었고, EU 집행위도 이에 동의했으나 (EU가 FTA 승인을 지금까지) 못함에 따라 플랜A는 물리적으로 진행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EU FTA 발효를 위한) ‘플랜B’를 갖고 있으나 협상 파트너도 있어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EU는 FTA가 정식발효되기 위해선 EU 27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조속한 효력 발생을 위해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동의에 앞서 EU의회의 비준동의만으로도 FTA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잠정발효‘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특히 잠정발효 시기와 관련, 양측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통보가 있은 뒤 그 다음달 1일에 FTA가 잠정발효되도록 협정문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EU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선 11월까지 양측 모두 비준동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당초 이달 중순 목표로 했던 한.EU FTA 공식서명이 계속 지연돼 양측 모두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지 못함에 따라 연내 잠정발효가 어렵게 됐다는 게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한편,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추가논의와 관련, “지난 7월 29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전화통화한 뒤 진척이 없었다”면서 “USTR 실무자들이 미 의회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을 것으로 보며, 우리는 협의를 재촉하기보다 미국측이 준비되면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일 FTA 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김 본부장은 16일부터 도쿄에서 국장급 FTA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뒤 “회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에 협상이 중단된 내용에 대해 어떤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지 사전에 협의가 돼야 협상이 다시 진행될 것”이라며 일본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한.중 FTA와 관련, “본 협상에 앞서 오는 28, 29일 민감분야를 어떻게 다룰지 정부간 사전협의를 시작한다”면서 “중국측에서 민감분야 협상 기간으로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 기간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민감분야 협의과정에 본협상 일정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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