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종시수정안 발표이후] SK, 500억대 화장시설 건립… 세종시 기부

[세종시수정안 발표이후] SK, 500억대 화장시설 건립… 세종시 기부

입력 2010-01-13 00:00
업데이트 2010-01-13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SK그룹이 12일 충남 연기군 세종시에 장례문화센터를 열었다. 지난 2007년 말 공사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장례문화센터는 ‘화장시설을 지어 사회에 기부하라’는 고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의 유지에 따라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1998년 8월 폐암으로 타계한 최 전 회장은 실제 장례도 화장으로 지냈다.

이미지 확대
12일 충남 연기군 세종시에 문을 연 SK그룹의 장례문화센터. SK 제공
12일 충남 연기군 세종시에 문을 연 SK그룹의 장례문화센터.
SK 제공
면적 36만㎡의 은하수공원 안에 조성된 장례문화센터는 화장장(화장로 10기, 유족대기실 10개 등), 납골시설인 봉안당(2만 1442기 수용), 장례식장(접객실 10개, 빈소 10개 등), 홍보관 외에 각종 부대 편의시설을 갖췄다. 공사비만 500억원 규모다. SK그룹은 이날 센터 준공식을 갖고 건물을 세종시에 무상 기부했다.

이중 화장로는 자동화된 최첨단 무공해 시스템을 통해 분진과 냄새, 매연을 완벽히 처리할 수 있게 시공됐다. 공원 내에는 화장 이외에 수목장, 장미를 활용한 화초장, 비석과 봉분이 없는 잔디장 등을 할 수 있는 6만 8000㎡의 자연장지도 마련됐다.

준공·개관식에는 SK 최태원 회장·손길승 명예회장 등 그룹 관계자와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 무소속 심대평 의원,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01-13 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