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3명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3명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12-04 12:10
수정 2025-12-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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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관광객 살해…고무통에 넣어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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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1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1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B(28)씨, C(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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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D씨가 살해된 후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었나?

이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 안에 넣어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D씨를 살해한 뒤 D씨의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했다. 또 D씨 계좌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수사 결과 이들은 방콕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한 뒤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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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들은 피해자 살해 후 유족에게 1억원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으며,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면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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