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14명 사상 참사’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시청역 역주행 14명 사상 참사’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12-04 11:14
수정 2025-12-0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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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해 7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7.30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해 7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7.30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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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확정된 형량은?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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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한 시민이 국화꽃을 놓고 있다.2024.7.2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한 시민이 국화꽃을 놓고 있다.2024.7.2 연합뉴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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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은 이 사고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다.

2심은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 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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