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래 수익, 예단은 안 돼”
과도한 과징금 때리기에 제동
호반그룹 제공
호반그룹 사옥 서초구 우면동 호반파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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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총수의 자녀 회사에 부당 지원을 했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약 365억원이 취소되면서 호반건설은 2018년 호반건설주택과의 합병을 시작으로 7년여간 이어 온 ‘경영권 부당 승계’ 관련 멍에를 완전히 떨쳐 내게 됐다. 수익이 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설사가 단순히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양도)한 것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본 공정위 규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과징금 608억원 중 364억 6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이 취소하라고 한 공정위 제재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행위’를 두고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공공택지의 사전 가치평가를 실시했고, 분양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총수 2세 계열사에 택지를 몰아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공공택지에서 분양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이익이므로 전매 행위로 제공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매 당시에는 이익이 현실화할지 알 수 없었다는 의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른바 대박 날 것이 예상된 택지 전매라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은 “공정거래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익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택지의 48.3%가 전매될 정도로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었던 데다 호반건설 등 건설사들이 주택 미분양 위험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 정책에 따라 택지를 낙찰받았다는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은 “그간 공공택지 전매와 관련해 ‘2세 편법 승계’ 등 각종 의혹이 따라붙었지만 법률심이자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적법한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쟁점인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회사별 지원 금액이 820만∼4350만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당액의 입찰보증금을 계열사가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공공택지 입찰 시장에서 공정거래가 저해됐다’는 공정위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원받은 계열사의 자본금, 당기순이익, 매출액 등 재무지표를 고려하면 미미한 규모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자력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계열사가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있고 호반건설의 지원 금액 자체가 적어 공정거래를 해칠 정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40개 공공택지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 보증을 한 행위에 대해선 ‘시공사가 시행사에 지급 보증을 서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는 호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경지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계열사에 통상적인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본사의 손해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공공택지 전매 등을 포함해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령상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호반건설은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중 무려 60%에 이르는 금액이 취소되면서 ‘공정위가 애초에 공정거래법 등을 무리하게 적용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호반건설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던 관행 등은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제도 정비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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