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지원 없이 대규모 개발 불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특히 핵심 쟁점인 ‘계열사 공공택지 전매(양도)’ 행위를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과징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무송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장은 23일 “입찰받은 택지를 전매하면 일반적으로 이익이 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대로 미분양 등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전매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불경기로 인해 부동산 시행·시공에서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졌다”며 “전매 행위 자체보다 시행·시공사의 득실 여부를 명확하게 따진 뒤 전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건설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공급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제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건설사 (전매 행위) 과징금 부과는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또 공정위가 문제 삼았던 자회사가 입찰 신청금을 낼 때 모회사가 무이자로 빌려 주거나, 시공사가 시공 지분을 받고 그 비율에 맞춰 무상으로 자회사의 신용보증을 하는 행위 등은 업계에서는 통상적인 일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신청금의 무상 대여, 모회사의 연대보증이나 자금 보충 약정 없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은 불가능하다”며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행을 마치 이익을 보려는 것처럼 몰아갈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8일 공정위에 제출한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에서도 이런 점이 지적됐다. 모자 회사 간 부당 지원 행위가 전면 금지된 공정거래법 45조에 대해 “계열사 간 거래는 대부분 수직 계열화에 따른 효율성 추구, 거래 안정성, 상품·용역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로 부당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공정위가 과도한 과징금을 매기면 건설 경기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경기가 좋을 때는 회초리를 들고 나쁠 때는 당근을 주는 식인데, 이런 식의 오락가락 기준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5-1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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