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몰수 못 해” 한 “판결문에 명시”
법조계 “사실상 어려워” 우세 속
“손해액 증명 여부 따라 환수 가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 환수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외 설전’을 이어 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민사재판에서 대장동 수익의 불법성이 얼마나 인정될지가 관건이라 본다.
조 전 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시가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전날 발언에 힘을 실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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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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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전 대표는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민간 사업자 5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검찰이 기소한 4895억원의 배임액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수익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검찰은 민간 사업자 5인에게 총 7815억 7400만원 추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473억 3200만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는데, 이 금액을 초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민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 피고인의 범죄 수익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도 미지수다. 2000억원이 몰수 보전된 상태이지만 피고인들이 동결 조치를 풀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불법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산이 민사재판에서 불법성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불법성에 대한 입증이 까다롭지 않아 손해액 산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반론도 있다. 한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손해액의 불법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손해액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면서 “어떻게 손해액을 증명하느냐에 따라 1심 판결 추징액 외에도 환수가 가능하다”고 봤다.
2025-1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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