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다스 경리직원 125억원 중 5억원만 사용?

횡령혐의 다스 경리직원 125억원 중 5억원만 사용?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2-31 21:51
수정 2017-12-3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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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결과와 달리 비자금 가능성 커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의 비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경리직원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쓴 것은 5억원에 불과하고 120억원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JTBC 캡쳐 2017.12.31
JTBC 캡쳐
2017.12.31
JTBC는 31일 다스의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와 조력자 이모씨가 비자금으로 의심된 돈에서 개인적으로 쓴 돈은 5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008년 정호영 특검은 조씨가 12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개인비리로 비자금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특검은 조씨 등이 80억원을 횡령한 다음 금융상품에 투자해 120억원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당시 조씨 횡령액은 8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늘었고 이 돈에 이자 15억원이 붙은 125억원이 문제의 자금으로 판단됐다.

특히 125억원 중 5억원은 조씨와 협력업체 경리과장 이모씨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120억원은 이씨와 이씨 지인계좌에 나눠 보관했다.

정 특검팀은 회사 차원의 횡령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갔지만 추가 증거 확보를 못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특검 수사 도중 다스의 요청으로 120억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돌려줬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JTBC는 보도했다.

더군다나 거금을 횡령한 조씨에 대한 검찰 고발이나 민사소송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기만 한 것도 의혹을 사고 있다. 결국 120억원은 조씨 등이 섣불리 사용할 수 없는 회사 차원에서 조성되고 관리된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보고 조씨 등의 개인 횡령액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JTBC는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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