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버스 이미지(사건과 무관). 아이클릭아트
승객 요금에서 1000엔(약 1만원)을 슬쩍한 29년 경력의 일본 버스 기사가 퇴직금 1200만엔(약 1억 2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 AFP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제1소법정은 지난 17일 교토의 한 시영 버스 운전기사 A(58)씨가 낸 1200만 엔의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1993년부터 버스 기사로 일해온 A씨는 2022년 2월 승객 5명이 낸 운임 1150엔 중 150엔은 동전으로 요금함에 넣게 하고 1000엔 지폐는 자신이 직접 받아서 챙겼다. 그의 행위는 버스 내 카메라에 찍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급자의 추궁에도 A씨는 이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교토시는 같은 해 3월 징계 면직 처분과 함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교토 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심 판결에서 그의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징계 면직 처분은 적법하지만, 퇴직금 미지급은 “너무 가혹하다”며 미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착복 행위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버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며 시의 처분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교토시 공공교통국 관계자는 AFP에 “버스 운전사는 혼자 근무하며 공공의 자금을 관리한다”며 “업무 영역에서 횡령이 발생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엄격한 조치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조직이 소홀해질 수 있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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