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수석 고소사건 형사1부 배당… 진경준 140억 재산 추징보전 청구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해당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19일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고소인인 우 수석 측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11년 우 수석 측이 처가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김정주(48) NXC 회장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진 검사장이 이 거래를 중개했는지 ▲거래 중개를 대가로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승진을 도왔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우 수석은 형사 고소와 동시에 조선일보 법인과 편집국장,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3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날 우 수석이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그를 변론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 등을 고소한 사건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이 김 회장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등의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 등도 조만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주식 등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전 재산 140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진 검사장이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와 직결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7-2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