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혐의 더 있다… 檢, 전세금 10억도 압류 청구

진경준 혐의 더 있다… 檢, 전세금 10억도 압류 청구

입력 2016-07-19 21:22
업데이트 2016-07-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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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이금로 인천지검장)팀이 19일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하면서, 그동안 혐의가 드러난 부분 외에 추가로 약 10억원의 재산을 더 청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징보전 청구는 피의자가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등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의 전 재산이다. 넥슨재팬 주식 매각대금 129억원과 제네시스 리스 비용 3000만원, 여기에 부동산(공시지가 기준)이 더해졌다. 이 부동산은 진 검사장이 가족들과 전세로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165㎡·약 50평)의 보증금 10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혐의가 드러날 수 있어서 재산 보전을 위해 ‘전 재산’이라고 청구한 것”이라면서 “인용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인용된다면 가압류 딱지를 붙이는 등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범죄혐의가 드러난 재산 외에 추가로 추징보전에 나섰다는 사실은 기존 혐의 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혐의가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추징보전 청구는 최종 유죄판결을 예상하고 하는 것인데, 현 시점에서 충분한 증거가 갖춰져 있어 기소 시 공소사실에 포함시킬 혐의에 대해선 사전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 기소 시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나 추징보전의 필요성을 보고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른 법원 관계자는 “뇌물로 받은 범죄 수익에 대해 대상의 동일성이 아직 확인 안 돼 그대로 몰수할 수 없을 경우, 일종의 변형된 뇌물로서 통상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추징보전된 재산은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이미 처분해 몰수가 불가하거나 몰수 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추징할 수 있다. 전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환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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