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동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안성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왼쪽부터),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대표, 황정화 공동대리인단 대표, 최재홍 공동대리인단, 정남순 공동대리인단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5.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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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총 1000억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43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전자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이들 및 그의 가족들이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235명이고 사망자는 51명이다.
청구액은 사망 피해자의 경우 5000만원이고, 폐손상 등 질병에 걸린 피해자는 3000만원이다. 이는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을 모두 더한 액수다.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00만원을 청구했다.
현재 청구 금액이 총 112억여원이지만 재판을 통해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 공동대리인단 단장인 황정화 변호사는 “현재 청구금액은 일부분”이라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감정을 통해 피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액이 5~10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가 된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등 제조사뿐 아니라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판매사까지 총 22곳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을 제조한 업체까지 포함됐다.
민변은 “환경부가 최근 CMIT 및 MIT의 유해성을 다시 심사한다고 발표했다”며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피고 명단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또 정부를 소송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 “정부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