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공정위 조사서 “옥시, 유해성 알고도 제품 판매” 확인

4년 전 공정위 조사서 “옥시, 유해성 알고도 제품 판매” 확인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16 09:07
수정 2016-05-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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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규탄’ 기자회견 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규탄’ 기자회견 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업체인 옥시를 규탄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저킷벤키저는 이날 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소비자 불매운동이 가시화되자 등 떠밀려 나온 것이라며 비판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의 유독성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해 온 사실이 이미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때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의결서에 따르면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옥시는 PHMG를 먹거나 흡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적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MSDS는 화학 물질을 거래할 때 첨부하도록 돼 있는 자료다.

이 의결서에서 공정위는 “피심인 회사(옥시)가 제품 원료에 대한 MSDS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원료 공급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옥시에 MSDS 등 원료 정보가 이미 제공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공정위 관계자는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칼, 원료 도매상, 가습기 살균제 제조를 위탁 제조한 한빛화학, 옥시 순서로 단계마다 MSDS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MSDS에 ‘마시거나 흡입하지 말라’는 기록이 있는데, 옥시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실제로 옥시가 MSDS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옥시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치의 MSDS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옥시 등에 2012년 7월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다.

가습기 살균제가 사망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는 2011년 8월에 나왔고, 공정위가 이듬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 유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확인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한 옥시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도 작년 2월 옥시 패소 판결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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