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김승연 배임 다시 심리하라”

大法 “김승연 배임 다시 심리하라”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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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서울고법으로 환송…“부당 지급보증 등 법리 오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가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다만 “일부 배임 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며 김 회장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원심에서 파기된 부분은 부실 계열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 지급보증 부분과 계열사에 부동산을 헐값에 넘긴 부분이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 주려고 3200여억원의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는 등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2011년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형 확정이 미뤄지면서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11월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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