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판단’ 인정 안해… 배임액수 줄어들듯

‘경영상 판단’ 인정 안해… 배임액수 줄어들듯

입력 2013-09-27 00:00
업데이트 2013-09-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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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파기환송심 전망

대법원이 26일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의 빚을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3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됐다.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만큼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다시 이뤄지면 김 회장의 형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응급 침대에 누운 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김 회장은 2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형 확정이 미뤄지면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파기환송심을 받는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응급 침대에 누운 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김 회장은 2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형 확정이 미뤄지면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파기환송심을 받는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그룹 차원의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가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김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인정했다. 대기업 내에서 이뤄지는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배임죄로 처벌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일부 배임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파기된 부분은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과 계열사에 부동산을 헐값으로 넘긴 부분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김 회장에 대한 배임 액수는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1797억원에서 400억원 낮아진 1400억원가량이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다른 부실계열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것과 관련해 중복 산정 등으로 배임 액수가 160억원 정도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리는 데 계열사가 다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면 두 지급보증 행위에 대해 별도로 배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지급보증 행위가 여러 번 이뤄졌다 하더라도 각각 배임 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묶어서 하나의 배임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임 액수 중복 산정과 관련해 기존 대출금 변제가 아니라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한 뒤 손해액에서 제외할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부당지급보증 액수를 과다 산정한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배임 액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파기환송심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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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다른 위장 부실계열사에 헐값으로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배임죄 성립 여부 및 배임액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위법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저가 매도로 인한 배임 여부가 문제되는 이상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이전행위나 이를 자산으로 가진 회사의 인수·합병 등도 별도의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새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 엄격하고 세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고려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토대로 해당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713억원으로 평가한 반면 검찰은 이를 674억원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검찰 평가액의 오류를 제거할 경우 해당 토지의 시가가 448억원이므로 김 회장 측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 부분은 핵심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형 확정이 미뤄지면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11월 7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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