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단계적 연장 3개안 제시
2029년부터 2~3년 주기 연장 유력소득 공백에 재고용 의무 결합 검토
임금 조정 때 노조 동의 제외도 거론
노동계 “연금 공백 없게 연내 법제화”
경영계 “재고용 의무까지 부담 커져”
안주영 전문기자
민주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을”
정청래(앞줄 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의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일제히 반발했다. 노동계는 “65세 도달 시점이 너무 늦다”고, 경영계는 “정년 연장 자체가 기업에 부담”이라며 불만이 가득하다.
4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028~ 2036년 2년 간격 1년씩 연장 ▲2029~2039년 2~3년 주기 1년씩 연장 ▲2029~41년 3년 간격 1년씩 연장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째 안은 경영계가, 세 번째 안은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중간 수준인 두 번째 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정년을 늦추는 동시에 ‘퇴직 후 재고용’ 의무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두 번째 안이 확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법적 정년이 61세가 되는 2029년이 되면 연금이 64세부터 지급된다. 이때 생기는 2년간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으로 “연금 수령 시점에 맞춰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와 “정년 연장 부담이 크다”는 경영계 우려에 대한 절충안이다.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체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의견 청취’ 수준으로 낮추는 안이 거론된다. 정년만 늘리고 임금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고려한 대안이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약속한 ‘2033년 65세 정년’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법적 정년이 65세가 되는 시점이 늦어졌고 임금체계 개편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은 반드시 연내 법제화를 해야 한다”면서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적 정년을)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영계도 “시점을 늦춰도 부담은 그대로”라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재고용 방안을 결합해 경영계 우려를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년을 늘리면서 재고용 의무까지 부과해 부담이 더 커졌다”며 “세 가지 안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사 모두 ‘반발모드’여서 최종안이 나와도 노사 갈등은 계속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방침을 내놓으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정년 연장 논의에서 한발 물러나 있기로 했다.
2025-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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