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치과의원 문 앞에 붙은 진료 중단 안내문. 연합뉴스
세종시의 한 치과가 고객들로부터 선결제받은 수천만원을 환불하지 않고 돌연 영업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A 치과의원에 대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 12건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 치과의원은 지난주부터 내원 고객들에게 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어렵다고 안내한 뒤 지난 25일 문 앞에 돌연 진료 중단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연락해 주시면 보상 등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다’며 한 법무법인 사무실의 연락처가 기재됐다.
소식을 듣고 치과를 찾은 고객들은 해당 의원이 폐업 일정을 사전에 알리거나 시술비용을 환불해 주기는커녕 정상 영업할 것처럼 안내했다고 울화통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지모(54) 씨는 “지난주 치과에서 연락이 와 원장이 교통사고가 나 진료를 조금 미뤄야 한다고 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제는 대뜸 폐업을 앞두고 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수십명이 찾아갔지만 법무법인과 논의하라고 연락처만 붙여놓고 정작 제대로 된 응대는 없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고객들에게 치과 관계자는 도리어 소란스럽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파악된 피해자는 최소 40여명으로, 1인당 선결제 금액이 적게는 2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