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취미로 전투기 찍었다”…경찰 “이적 혐의” 적용

중국인 “취미로 전투기 찍었다”…경찰 “이적 혐의” 적용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11-04 09:46
수정 2025-11-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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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연합 편대비행을 공중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이 탑승한 KF-16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5.11.3 합동참모본부 제공
지난 3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연합 편대비행을 공중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이 탑승한 KF-16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5.11.3 합동참모본부 제공


국내 공군기지 및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불법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이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천 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찾아 몰래 촬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당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입건했으나, 최근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A씨와 B씨는 경찰 수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행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실제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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