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20억원 빚 지자 신변 비관해 범행


구급차 이미지. 서울신문DB
구급차 이미지. 서울신문DB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데리고 자살을 시도한 친모가 “남편이 아이들을 홀로 못 키울 것 같아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18일 충북 보은경찰서는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자살을 시도한 혐의(아동학대살해미수)로 4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쯤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인 쌍둥이 아들 둘을 데리고 지인 B(50대)씨와 함께 자살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아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신체적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퇴원한 뒤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친하게 지내며 돈을 빌려주고 받았던 A씨와 B씨는 합계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는 B씨에게 수년간 거액의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돌려막기’를 해오던 B씨가 최근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함께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아이들을 태우고 거주지인 청주에서 보은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홀로 아이들을 부양하지 못할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아이들이 구토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A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B씨도 퇴원하는 대로 공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 4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병원 33곳이 인력부족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거부해 이송이 늦어졌다.
A씨와 자녀 2명은 충남 홍성과 인천, 경기 부천 병원으로 3시간이 지나서야 이송이 완료됐다. B씨는 청주의 한 병원으로 1시간여 만에 이송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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