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죽고 혼자 살아남은 20대 엄마는 어떤 처벌 받나

아이 셋 죽고 혼자 살아남은 20대 엄마는 어떤 처벌 받나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2-31 20:18
수정 2017-12-3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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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아이들 위한 구호조치 여부가 쟁점

한 해의 마지막날인 31일 4살, 2살, 15개월 삼남매가 숨진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 혼자 살아남은 20대 엄마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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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2시 2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살·3살 남아, 15개월 여아가 숨졌다. 베란다에서는 아이들의 어머니(22)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쓰러진 채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2017.12.31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연합뉴스
31일 오전 2시 2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살·3살 남아, 15개월 여아가 숨졌다. 베란다에서는 아이들의 어머니(22)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쓰러진 채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2017.12.31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연합뉴스
31일 경찰은 현장 감식과 부모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화재 원인을 규명할 증거나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일단은 “이불에 비빈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잠들었다”는 친모의 진술을 토대로 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이들을 두고 혼자 빠져나온 점이 석연치 않아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만약 친모 주장대로 실수로 인한 불이라면 적용 가능한 혐의는 과실치사나 유기죄다.

과실치사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에게 적용하며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과실치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친모가 주의나 구호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다.

친모는 “집안에 불이 난 것을 알고 깨어난 뒤 잠든 아이들에게 이불만 덮어주고 혼자서 방을 빠져나왔다. 구조 요청이 먼저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친모가 구호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아이들이 4세 이하로 부모 도움 없이는 화재에 대처할 수 없는 아동이었다는 점에서는 유기죄 적용도 검토된다.

유기죄는 타인의 보호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할 법률 및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직계존속을 위험에 처하게 했을 때 성립하며 2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죄가 더 중하다. 더군다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유기 등 치사 혐의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혐의 적용을 위해서도 친모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구호 의무는 다했는지가 쟁점이다.

친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했다고 인정되면 실화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

실화죄는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태웠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며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중실화죄로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친모가 아이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불을 질러 아이들을 숨지게 했다면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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