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떡볶이 주문해놓고 “떡이 쫀득해 환불”
주문 전체 취소…“음식 다 먹었을 것”
인공지능(AI)이 생성한 배달 주문한 떡볶이 이미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매장에 악성 리뷰를 달거나 무분별한 취소를 요구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밀떡볶이 떡이 쫀득하다”는 이유로 음식값을 환불한 손님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려 “손님이 황당한 이유로 주문을 전체 취소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영업 마감 10분 전 배달앱으로 주문이 들어와 떡볶이를 조리해 배송했는데, 음식을 받은 손님이 전화를 걸어 “떡이 너무 쫀득거려서 못 먹겠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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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환불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A씨는 떡볶이에 밀떡을 사용하는데, 밀떡은 쌀떡보다 쫀득거리고 미끌미끌한 식감이 특징이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설명했지만 손님은 “그래도 쫀득한 게 싫다. 와서 직접 먹어봐라”라며 막무가내였다.
결국 손님은 고객센터에 전화해 ‘주문 전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고, 고객센터는 이를 받아들였다.
터무니없는 환불 피해를 겪은 점주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었고, 고객센터 측은 “손님이 못 먹겠다고 해서 취소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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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들은 단순 변심 주문 취소를 허용하는가?
“떡볶이만 취소해야지 왜 전체 주문을 취소하냐”는 질문에는 “고객이 해달라고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또한 음식은 손님이 자체 폐기하기로 했다고 고객센터 측은 전했다.
A씨는 “음식은 다 먹고 환불받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손님이 음식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할 수 없으니 다 먹어놓고 ‘자체 폐기’를 했다고 주장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A씨는 “늦은 밤이 아니었다면 음식을 가지러 가고 싶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못 갔다”면서 “잠도 안 오고 밤새웠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배달앱으로부터 “손실 보상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손님에게 떡볶이값은 빼고 돌려받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배달앱 상생요금제 개편 조짐
상생요금제가 개편될 조짐이다.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 마련된 상생요금제에서 벗어나 점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진은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배달하는 라이더 모습. 2025.6.17 연합뉴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들은 손님의 무분별한 환불 요구로부터 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배달앱은 약관을 통해 “손님의 주문에 따라 음식이 조리된 경우 업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주문 취소 등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주문 내역과 제공된 상품이 다른 경우 ▲주문 내역이 누락된 경우 ▲조리 및 포장 과정에서 훼손된 경우 ▲이물질이 있거나 변질돼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일정 시간 이상의 조리 지연이 발생한 경우 ▲매장의 사정으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매장 측의 원인이 아닌 사유의 경우 매장 측에 손실 보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무분별한 환불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나온다. A씨의 이 같은 사연에 한 자영업자는 댓글을 달아 “메인 음식이 아닌 사이드 메뉴를 트집 잡아 전체 주문 환불을 요청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자영업자는 “기분이 별로면 온갖 트집을 잡고 ‘자체 폐기’를 주장하며 환불한다고 한다. 배달앱 고객센터도 이런 손님에게는 전체 환불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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