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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박범계(왼쪽)·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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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날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나경원·윤한홍 의원,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황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은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발의된 일부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한 결과 국회 의안과의 문이 심하게 부서져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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