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안 되잖아” 흉기 들고 은행 직원 위협한 40대…징역 1년

“신용카드 안 되잖아” 흉기 들고 은행 직원 위협한 40대…징역 1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11-04 17:06
수정 2025-11-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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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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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부장 김미경)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1시 10분쯤 경북 칠곡 왜관읍에 있는 한 은행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된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다. 은행 측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귀가했으나,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은행을 다시 찾아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같은 날 새벽 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이웃집 대문과 우편물 보관함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해당 은행 지점장이 처벌 감경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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