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내년도 성인지 예산 분석
양성평등 자료 이미지. 123RF
정부가 개발도상국 예술 인력 양성이나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등 성평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의 이해와 관리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6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성인지 예산은 26조 7933억원으로 올해(25조 7312억원)보다 4.1% 증가했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9조 3208억원)가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벤처부(8조 513억원), 보건복지부(5조 7002억원)가 뒤를 이었다.
성인지 예산은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분류·관리하는 제도다. 별도의 예산을 새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 중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선별해 지정한다.
개도국 ODA·중소기업 R&D 지원도 포함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성인지 예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그러나 여전히 성평등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이 포함된 사례가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우수 예술 인력을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비 장학생으로 유치·양성하는 내용이지만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됐다.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성인지 예산에 포함됐다.
성과 지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된 경우도 대거 발견됐다. 노동부의 ‘국민취업제도’는 여성 참여자 비율만을 성과 지표로 활용했는데, 국회예산처는 “여성의 사업 참여만으로 여성 고용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이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성 취업률 등으로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양수산부의 ‘해사고등학교 지원’ 사업은 여학생 비율이나 취업률이 아닌 단순 여학생 수를 성과 기준으로 삼았고,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성과 목표치를 2년 연속 동일하게 설정했다.
“운영 과정에서의 성평등 요소도 반영”예산 산정 오류도 드러났다. 국방부의 경우 2025년 성인지 예산 총액이 912억 7700만원이지만, 2026년 성인지 예산서에는 1177억 2800만원으로 잘못 표기해 제출했다. 중기부도 사업 분리·재편 과정에서 총액 산정이 불일치했다. 국회예산처는 “성인지 예산 제도 추진 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의 성인지 예산 총괄 관리 부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은 “표면상 성평등과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사업이라도 실제로는 운영 과정에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평등 요소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의 작은 부분이라도 성인지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으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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