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구토한 적도 있어”…경찰, 성분·여죄 등 조사
서울신문DB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세정제를 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밤 11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택에서 가족이 먹을 찌개에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B씨는 집에 설치된 홈캠에서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전에도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나 구토한 적이 있어 의심을 품고 홈캠을 설치했다”며 “남편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조사에서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것은 맞지만,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아내가 아이 앞에서 자주 술을 마셔서 말리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A씨가 사용한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는 분사형 제품으로, 용기에는 글리콜산·계면활성제 등 성분이 표시돼 있었다.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기재돼 있었다.
B씨는 신고 직후 찌개를 먹지 않아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10세 미만의 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가 피해를 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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