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지인 2명으로부터 투자비 3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에게 상장 예정인 회사 인수 자금을 투자하면 주식을 매수하고, 상장 이후에 매도해 2배 수익을 안겨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받은 뒤로 잠적했으며, 투자 계획은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서울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라고 속여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A씨를 고소했지만, A씨의 잠적으로 수사가 지연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4일 서울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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