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섭의 클래식 한마디] 어느 교향악단의 무더기 징계

[양창섭의 클래식 한마디] 어느 교향악단의 무더기 징계

입력 2025-11-05 00:59
수정 2025-11-0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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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공립 교향악단 단원 3분의1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았다. 동료에게 출퇴근 카드를 대신 찍게 하거나 퇴근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무단으로 조퇴했다는 이유다. 해외 오케스트라에서 이 뉴스를 읽는다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 리허설을 하는데 단원이 제자리에 없다면 바로 티가 난다. 목관, 금관, 타악기처럼 혼자서 별도의 선율과 리듬을 연주해야 하는 단원이 일찍 가 버렸다면 정상적인 리허설 진행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오케스트라란 대리 출근은 물론 무단 조퇴도 불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리 출퇴근과 무단 조퇴가 가능했다는 것은 결국 리허설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다. 누군가는 개인 연습을 하겠지만, 커피를 마시거나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집에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 안타깝게도 전국 상당수 시·도립 교향악단(을 포함한 예술단체)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케스트라 리허설은 지휘자와 함께 하는 전체 리허설이 대부분이다. 단원은 미리 준비(개인 연습)한 후 출근한다. 전체 리허설은 대개 공연 3~4일 전 시작해 공연으로 마무리된다. 우리나라 악단들은 리허설과 공연이 없을 때도 출퇴근만 열심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연차와 연차수당 지급 문제 때문이다. 과거에는 리허설이나 공연이 없으면 출근시키지 않던 악단도 있었다. 사측은 1년 중 80%도 출근하지 않으므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조는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했다. 법원은 단원들이 출근하지 않을 때에도 개인 연습을 했다고 볼 근거가 있고 이는 근로로 보아야 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측은 단원들이 무조건 주 5일 출근해야 하며, 출근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대응책’을 내놓았다.

올가을 줄지어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해외 유명 교향악단들도 이럴까? 그들은 단체협약을 맺고 연 40~44주간은 정말로 리허설을 하고 공연하며, 나머지 기간인 8~12주는 출근하지 않는 유급휴가 기간이다.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아 보이지만 그들의 연간 공연 횟수는 관현악 기준 80회에서 120회, 자체 정기 연주회도 50회 이상 갖는다. 반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는 우리나라 악단의 지난해 연주 횟수는 36회(관현악 기준)이고, 올해 정기 연주회는 6회를 이틀씩 반복해서 총 12회에 불과하다. 30개가 넘는 시·도립 교향악단 대부분의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출퇴근만 잘하면 좋은 공연이 저절로 많이 만들어질까?

고정 인건비로 해마다 수십억 원씩 꼬박꼬박 쓰면서 연주회는 가뭄에 콩 나듯 하면 이게 세금 낭비가 아니고 뭔가. 예술단체를 만들었으면 지역사회에서 연주 활동을 늘리고 예술적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예술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출퇴근과 연차 제도에 대해서도 의사 결정자와 구성원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양창섭 음악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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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섭 음악칼럼니스트
양창섭 음악칼럼니스트
2025-11-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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