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당사자 오거돈 전 시장에 손배소

‘부산판 블랙리스트’ 당사자 오거돈 전 시장에 손배소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10-30 10:23
수정 2025-10-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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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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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산하 임직원에게 사직을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당사자들이 오 전 시장과 당시 정무직들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A씨, 전 상임감사 B씨,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 직무대행 C씨는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수석 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을 상대로 총 9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오거돈 전 시장 취임 전인 서병수 전 시장 때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이 됐다. 이들은 2018년 오 전 시장이 취임한 뒤로 오 전 시장과 정무진으로부터 서 전 시장 측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라는 압박을 받자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기가 남은 임원 9명을 압박해 사직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2년 기소됐다.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오 전 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수석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 등은 재판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9명 중 부산테크노파크 2명, 부산경제진흥원 1에 대한 혐의는 직권이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나머지 6명의 사직에 오 전 시장이 연루됐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오 전 시장 등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명예 회복 목적으로 소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이들이 부당한 압박을 받아 사직하는 바람에 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급,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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